“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일본국 헌법 제36조는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절대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헌법 조문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1948년의 판결에서, “교수형은 일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잔학한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