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츄얼 YouTuber의 인격권 및 저작자 인격권

원문 : https://researchmap.jp/harata/presentations/17931819

※ 각주는 문서 최하단에 있습니다. 

※ 법률 용어는 가급적 한국식 용어로 표기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용례와 다르다고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 본 논문은 2019년에 씌여진 것으로, 이후 2021년에 보강하여 발표한 논문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틈틈히 번역해보겠지만.. 혹시 원문으로 먼저 접해보고 싶다면 https://shizuoka.repo.nii.ac.jp/records/13178


하라타 신이치로原田伸一朗

1. 개요

최근, YouTube 등의 동영상 송출·공유 서비스를 통하여,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송출하는 「YouTub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재의 인간의 형태가 아닌, CG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3D 또는 2D 모델에 의해 표현되는 캐릭터·아바타의 형태를 통하여 동영상 송출을 하는 사람은 「버츄얼 YouTuber¹」(또는 VTuber)라고 불리며, 2016년 말의 「키즈나 아이キズナアイ」의 등장을 계기로, 최근의 인터넷 세계의 신문화현상으로서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VTuber에 대하여, 성명권氏名権, 초상권肖像権, 명예권名誉権, 프라이버시권プライバシー権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칭의 도용名称の冒用, 사칭なりすまし, 신원의 노출 등의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또한, VTuber는, CG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아바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로서의 부분에 대해, 저작권 침해(허가의 범위를 넘는 2차창작 등)나 저작자 인격권 침해(성적인 묘사로 개변시키는 동일성  유지권同一性保持権 침해 등)에도 노출되어 있다.²

본고는, 그러한 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구상하는 전제로서, VTuber의 인격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포괄하는 시야를 이론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VTuber는, 단순한 사람(자연인)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도 달라서, 인간(자연인)과 캐릭터를 잇는 주체라고 하는, 특수한 존재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법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어려운, 새로운 법이론적 문제를 VTuber가 제기하고 있다. VTuber도 일종의 당사자로서, 세계의 디지털·네트워크화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인격상에 대해, 유효한 법이론을 모색,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2. 버츄얼 YouTuber란

그렇다면, 버츄얼 YouTuber(VTuber)란 무엇인가.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다른 영역에서의 VTuber 연구로부터 얻은 견문도 고려하여, VTuber의 분류를 진행하여, 법적 자위의 정립을 시도한다.

VTuber는, 얼핏보면 캐릭터·아바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실재하는 사람(소위 「안의사람³」)이 (디지털 형태의) 「의상」을 입은 것이기도 하고, VTuber라고 불린다고 해도 분명 평범한 인간(자연인)에 다다르는 것으로 존재한다면, VTuber도, 법적으로는 종래의 YouTuber와 다른 점이 없다. VTuber에 대한 인격권 침해도, YouTuber나 연예인, 아이돌 등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VTuber 동영상의 송출·시청을, 애니메이션 풍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송출·시청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체험으로써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애니메이션·CG 작품과 본질적으로는 다른게 없는, 거기서 표현되는 것을 저작물·콘텐츠로서의 법적보호를 받는 것에 국한되게 된다.

실제로 VTuber 동영상군을 시청해보면, 한 단어로 VTuber라고 지칭해도, 그 존재양식·활동양식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단순하게 이분하여 파악해보면, ①어디까지나 실재의 사람(YouTuber)이 캐릭터·아바타의 형태(「가와」라고도 불린다)를 착용/빌려서 동영상 송출을 하고 있다는 유형과, ②캐릭터야말로 VTuber의 본체로 존재하며, 실재의 사람이 그 배후에서 캐릭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소위 「안의사람」은 없다)라는 설정(어디까지나 겉치레(建前, 다테마에)일 뿐인)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있다.⁴

이에 대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미학 등의 관점에서, VTuber 특유의 감상실천을 분석·이론화하고 있는 난바難波의 논문⁵을 참고한다. 난바는, 「퍼슨(Person)」 「미디어 페르소나(Media Persona(e))」 「픽셔널 캐릭터(Fictional Character)」라는 세 가지 개념을 도입했다. 「퍼슨」이란, 실제 사람을 말하며, 「미디어 페르소나」는, 미디어를 통해 관찰되는 퍼슨의 형태, 「픽셔너블 캐릭터」란, 퍼슨이 아바타로 사용하는 그림으로서의 캐릭터를 지칭한다. 그리고, VTuber는, 「퍼슨의 페르소나로서」 감상되는 경우와, 「캐릭터의 페르소나로서」 감상되는 경우인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한다고 하였다. 전자의 「퍼슨의 페르소나로서」 감상되는 경우는, 본고에서 전술한 ①과 거의 대응하며, 실재의 사람이 (캐릭터·아바타의 형태로 투영되어) 미디어에 나타나는 형태가,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감상자는, VTuber의 캐릭터 형태의 너머에 있는, 실재의 사람(퍼슨)을 투시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캐릭터의 페르소나로서」 감상되는 경우는, 전술한 ②와 거의 대응하며, CG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아바타의 형태를 통해, 「캐릭터⁶」가 미디어에 나타나는 형태를 감상하게 된다. VTuber의 캐릭터 형태의 너머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캐릭터」이며, 배후에 실재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안의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설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한다.

3. 버츄얼 YouTuber의 인격권 및 저작자 인격권

일단, ①을 「퍼슨(준거) 형」, ②를 「캐릭터 (준거) 형」의 VTuber로 호칭하기로 하고, 두 가지 유형의 VTuber 각각에 관하여, 그 인격권⁷ 및 저작자 인격권을 어떻게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전형적인 침해사례⁸를 상정하여, 검토한다. 전술했듯이, 실제 VTuber는 「퍼슨」과 「캐릭터」로 나뉘는 좌표축상 어딘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VTuber가, 「퍼슨」과 「캐릭터」 중 어디에 준거하는 성질이 강한지를 사실인정한 뒤에, 타당한 법이론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자.

3. 1 퍼슨형 VTuber

3. 1. 1 인격권

퍼슨형의 VTuber는, 어디까지나 사람(자연인)이, 캐릭터·아바타의 형태를 의상처럼 착용하고, 동영상 송출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VTuber로서의 활동(발언이나 태도)에 관하여, 비방중상·명예훼손·괴롭힘⁹ 등의 인격권 침해가 행해졌을 경우, 그 침해의 칼날은, 표면적으로는 캐릭터로서의 VTuber에게 향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안의사람」 「퍼슨」으로 존재하는 사람(자연인)에게 귀착·귀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캐릭터가 상처받는 것이, 자기자신의 인격이 상처받는¹⁰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경우, VTuber의 「안의사람」이 본인의 인격권을 행사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침해자 측도, 이 경우의 VTuber에 대한 공격이, 「안의사람」에게의 공격과 거의 일치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논의는, 배우가 작품에서 배역(악역)을 연기하여, 그 역에 대한 비난이 이뤄질 경우, 그것을 배우 본인에 대한 비난과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문제와 비추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역에 대한 비난과, 그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 본인(의 기량 등)에의 비난을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퍼슨형 VTuber의 경우, 각각의 VTuber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캐릭터에의 비난과, 퍼슨 자신에의 비난을 분리해내는 것은 어렵다.

또, 마스코트 캐릭터의 트윗에 대해, 폭언을 하는(디스¹¹)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스코트 캐릭터의 트윗은, 실제로는, 실재의 사람인 담당자(「안의사람」)가 발언 내용을 궁리해서 작성하고 있겠지만, 마스코트 캐릭터의 트윗에 대한 비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안의사람」에의 비난과는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공격자가, 캐릭터가 아니라 「안의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캐릭터를 공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는 다르다.

3. 1. 2 저작자 인격권

다음으로, 캐릭터의 형태에 대한 개변을 동반하는 형태로서의, VTuber에 대한 침해를 생각해본다. CG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3D 또는 2D 모델로서 표현되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VTuber에 대해, 예를 들어, 2차 창작 등에 의해 성적인 형태로 개변되거나¹², 해당 VTuber의 캐릭터(성격)에 대해 어울리지 않는/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던지 했을 경우, 캐릭터에 대한 침해를 퍼슨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퍼슨형 VTuber에 있어서, 일단 그 「안의사람」의 인격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¹³ 더욱이, 캐릭터 형태의 저작자로서도, VTuber는, 저작권(복제권複製権·번안권翻案権) 및 저작자 인격권(동일성 유지권¹⁴)을 행사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VTuber의 일러스트나 모델이, VTuber의 「안의사람」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법인의 저작물인 경우도 많다. 일러스트나 모델의 제작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쉽게 VTuber가 될 수 있도록, 범용 툴·아바타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포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이, 타인에게 VTuber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저작물)의 제작을 대행시켰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의 양도를 받으면, VTuber 「안의사람」 본인이, VTuber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저작자 인격권에 관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양도를 받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자인 업자 등에게 유보된다는 점이 문제의 여지가 있다. 실재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 태도·외형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¹⁵

하지만, VTuber의 형태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추가되는 VTuber 특유의 고려 요소도 있다. VTuber의 캐릭터 형태의 대다수는, 정지 그림과 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같은 움직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 움직임은, VTuber의 「안의사람」이 실재의 신체의 움직임을, 모션캡쳐나 페이스트래킹, 립싱크 등의 기술에 의해 데이터로서 취득되어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¹⁶ 즉, 「안의사람」 본인의 동작에 따라서, 캐릭터의 형태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생성되고 있으며,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을, 「안의사람」이 새롭게 창작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이 된 일러스트나 모델은,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작을 트레이스하게 함으로써 새로이 주어진 캐릭터의 형태는, 자신의 저작물로써(저작권법상의 2차 창작물에 해당)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VTuber는,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언행의 개성에 의해서도 매력을 획득하므로, 예를 들어 같은 일러스트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VTuber의 「안의사람」이 다르면, 별개의 개체로서 취급받게 된다.¹⁷ 다만, 타인은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자신 고유의 움직임(의 형태)의 기술적 재현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논점으로 남는다.

3. 2 캐릭터형 VTuber

3. 2. 1 인격권

「안의사람」의 존재를 묻지 않고, 캐릭터 자체가 VTuber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캐릭터형의 VTuber에 대해서는, 퍼슨형과 달리, 캐릭터에 대한 비방중상 등을, 「안의사람」 「퍼슨」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안의사람」이 없다고 하는 설정을 갖고, 「안의사람」과 캐릭터가 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의사람」의 인격권을 통하여, 캐릭터에게의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어디까지나 침해의 칼날은, 캐릭터를 대상으로 향하는 것에 그치게 되어, 「안의사람」에게는 침해가 귀속될 정도로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안의사람」의 존재가 앞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VTuber의 캐릭터 형태를 만드는 자연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공격을 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인격권도 침해받게 된다. 하지만, 캐릭터형 VTuber에 있어서의 「안의사람」 「퍼슨」은, 캐릭터와 별개로 존재하는 인격이며, 어디까지나 캐릭터(의 목소리나 행동)을 「만든다」라고 하는 스탠스로써 이어간다면, 그것은, VTuber가 아닌 종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대해 「캐릭터를 공격하는」 것이 행해졌을 경우, 그 저작자 본인이 낳은 「내 아이」와 같은 캐릭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태와 거의 다른 것이 없게 된다.

오히려, 캐릭터형 VTuber에의 「인격」 공격에 대해, 「안의사람」 「퍼슨」의 인격권을 사용하여 대항·보호하는 것보다, 단적으로 말해서, 캐릭터 자신이 「인격주체」로서 「인격권」을 갖는다고 파악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키즈나 아이가 「캐릭터를 공격받」은 경우, 「안의사람」의 인격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보다, 키즈나 아이 본인의 「인격」(물론 가상적이기에/구실일 뿐이지만)이 상처받고 있다고 파악, 그것을 보호하는 법률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현재, 캐릭터·아바타에 대한 침해에 대해, 캐릭터·아바타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실재의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법률구성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취급되지 않기에 캐릭터 그 자체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 입법 이론에 의해서는, 캐릭터를 「법인」화하는¹⁹ 것을 통해, 법인의 인격권(명예권 등)을 인정한다는 방법을 떠올렸다.

3. 2. 2 저작자 인격권

캐릭터는 스스로의 인격권을 가지지 않지만, 저작물로서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 저작자가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을 획득한다. VTuber의 캐릭터 형태(저작물)에 대하여 개변이 행해졌을 경우, 저작권·저작자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퍼슨형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캐릭터형의 경우, 그 침해를 받는 캐릭터의 형태와, 「안의사람」 「퍼슨」과의 인격적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캐릭터 콘텐츠로서의 성격이 강하기에), 저작권·저작자 인격권의 침해에 추가로, 「안의사람」의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는 적다.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퍼슨형보다는 침해의 정도는 낮게 평가된다. 그 점에서는, VTuber가 아닌 종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대한 개변이 행해진 경우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만, 원저작물에는 보여지지 않은, 캐릭터의 성적인 모습을 그린다는 전형적인 개변²⁰에 관해서는, 종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대한 것과, 캐릭터형 VTuber(대표적으로 키즈나 아이)에 대한 것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VTuber의 경우,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다르게, 「안의사람」 「퍼슨」의 신체성과 연동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변하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디까지나 캐릭터를 연기하는/캐릭터를 담당하는 서포터에 불과한 「안의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신체가 침해당하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VTuber에 관하여,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상으로, 2차창작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쉽다면, 캐릭터 형태의 개변이, 단순한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저작자 인격권의 침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의사람」 「퍼슨」의 인격에도 간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¹


각주

†시즈오카대학 학술원 정보학 부분 준교수 harata@inf.shizuoka.ac.jp

¹또,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버츄얼 YouTuber」라는 호칭을 피해,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총칭으로서 「버츄얼 YouTuber」 「VTuber」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²더욱이, VTuber의 활동을 저작권법상의 「실연実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연자로서의 권리 (실연자 인격권 포함)가 침해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 사정으로 인해, 그 검토는 생략한다. 

³VTuber 업계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종종 부른다.

⁴또, Wikipedia에도, 「버츄얼 YouTuber」란 「YouTuber로서 동영상 송출·투고를 행하는 컴퓨터 그래픽의 캐릭터(아바타), 또는 캐릭터(아바타)를 사용하여 동영상 투고·송출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현재 설명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가지 유형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전자가 본고의 ②, 후자가 본고의 ①에 대응한다. 「バーチャルYouTuber -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E3%83%90%E3%83%BC%E3%83%81%E3%83%A3%E3%83%ABYouTuber (2019년 9월 2일 확인) 참조. 

⁵난바 유우키ナンバユウキ 「버츄얼 유튜버의 세가지 신체 : 퍼슨·페르소나·캐릭터」 Lichtung Criticism (2018년 5월 19일) https://lichtung.hateblo.jp/entry/2018/05/19/%E3%83%90%E3%83%BC%E3%83%81%E3%83%A3%E3%83%AB%E3%83%A6%E3%83%BC%E3%83%81%E3%83%A5%E3%83%BC%E3%83%90%E3%81%AE%E4%B8%89%E3%81%A4%E3%81%AE%E8%BA%AB%E4%BD%93%EF%BC%9A%E3%83%91%E3%83%BC%E3%82%BD%E3%83%B3 (2019년 9월 2일 확인), 난바 유우키難波優輝「버츄얼 YouTuber의 세가지 신체 : 퍼슨, 페르소나, 캐릭터」 유레카ユリイカ50권 9호 (2018).

⁶마츠나가 신지松永伸司 「캐릭터는 겹쳐진다」 필컬 1권 2호 (2016), 같은 사람 「배우, 키구루미, VTuber」 9bit (2018년 5월 22일) http://9bit.99ing.net/Entry/87/ (2019년 9월 2일 확인)은, 「허구세계 내의 존재자」로서의 캐릭터를 「D(다이어제틱Diegetic)캐릭터」, 그림으로써의 캐릭터 또는 D 캐릭터를 연기하는 캐릭터를 「P(퍼포밍Performing)캐릭터」로 나누어 파악한다. VTuber의 캐릭터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이야기 세계를,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⁷본고에서는, 명예권 등의 개별 인격권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인격권도 포함하여 고려한다. 이가라시 키요시五十嵐清 『인격권법개요』 (유히카쿠有斐閣, 2003) 12-13페이지 참조. 또한, 권리의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도 고려대상에 포함한다.

⁸본고에서는, VTuber의 염상사례를 고려해, 인격권·저작자 인격권의 침해를 주로 고려하지만, 저작(재산)권이나, 퍼블리시티권パブリシティ権(판례법상, 인격권에서 유래한다고 여겨지지만, 재산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다)의 침해를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많다.

⁹특히 성적인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이다. 어디까지나 캐릭터·아바타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나 접촉이라고 해도, 퍼슨 자신의 성적영역이 침해당한 것 같이 느낀다고 밝혔다.

¹⁰첨언하면,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법적 구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선, 자존심의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추락을 필요로 한다. 다만, 최근 「인격권의 주관화」가 진전되어, 피해자의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도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고 한다. 키무라 카즈나리木村和成 「최근의 판례로 보는 「인격권」 개념의 여러 형태」 리츠메이 363·364호 (2015) 참조.

¹¹「Disrespect」에서 유래하여, 비난·모멸하는 것을 「디스한다」라고 속어로서 말한다.

¹²실재 사람의 사례를 들면, 소위 아이돌 콜라주에 의해, 자신의 누드사진이 날조되는 경우에 받는 침해와 유사하다. 덧붙여서, 이 경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별개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소가베 마사히로曽我部真裕 「「자신의 상에 관한 동일성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법학논총 167권 6호 (2010) 23쪽 이하 참조.

¹³후지타 쇼헤이藤田祥平 「허구세계의 캐릭터 인권과 VTuber의 인권에 관한 비망록」 유레카 50권 9호 (2018) 221-222쪽도, 강간이나 고문의 묘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¹⁴또한, 단순히 저작물을 개변하는 것으로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포함된다는, 이견도 최근 제시되고 있다. 토시야 카네코金子敏哉 「동일성 유지권 침해 요소로써의 「저작물의 개변」 : 개변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개변」이 아니라는 주장」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信弘=토시야 카네코 편 『유연한 저작권 제도를 향하여 : 콘텐츠와 저작권법의 역할』 (신쟌샤信山社, 2017) 참조.

¹⁵이건, MMORPG 등의 온라인 게임, 「Second Life」 등의 온라인 가상세계, 블로그나 SNS 등의 소셜 계정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아바타·아이콘이, 어떻게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깊게 관련되어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같다.

¹⁶이러한 경우, 아바타의 움직임(또는 목소리)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면, VTuber 또는 「VRChat」에 관한 아바타는, 온라인 게임 등에서의 자신의 분신으로서 사용하는 종래의 아바타보다도, 자신과의 동일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¹⁷하지만, VTuber의 아바타 모델의 무료배포도 행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한 「사칭」의 위험도 있다. 덧붙이자면, 인터넷상에서의 사칭에 대항하는 것으로써, 나카자와 유이치中澤佑一 「아이덴티티권의 이론과 활용」 『정보 네트워크 법학회 제17회 연구 대회 개별 정보 예고집』 (2017)은, 「아이덴티티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를 제창하고 있다.

¹⁸어째서 그러한 법률구성이 필요한지 말하자면, VTuber 및 일반적인 캐릭터 콘텐츠는, 「안의사람」 및 권리자(이른바 「공식」) 측에 의해서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키즈나 아이 다변화 염상사건」이나, 「케모노 프렌즈2 염상사건」, 실사화에 의한 「원작훼손」 등). 따라서, 오히려 「공식」으로부터 캐릭터를 지킬 필요가 있어, 그것을 가능케하는 법률구성을 하라타가 후술하는 각주(19)에서 전개하고 있다.

¹⁹하라타 신이치로 「캐릭터의 법적 지위 : 「캐릭터의 퍼블리시티권」 소론」 정보네트워크·로 리뷰(Law Review) 17권 (2019) 참조.

²⁰도키메키 메모리얼 성인 애니메이션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11년(1999년) 8월 30일 판례시보 1696호 145쪽)이 대표적인 선례로 있다.

²¹퍼슨형과 캐릭터형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는 「카구야 루나」에 관하여, AO 「카구야 루나와 가상세계로!」 유레카 50권 9호 (2018) 38쪽에, 「카구야 루나 본인이 불쾌하게 생각할만한 것은 하지 말아줘」라고 2차 창작에 대한 요청을 덧붙이고 있다. 이 요청은 종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경우보다도 강한 것이다. 또한, 키즈나 아이의 2차 창작에 관하여, 「본 캐릭터의 명예·품위 (마마를) 상처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 것」 등의 규칙이 공표되어 있다. 「키즈나 아이 라이선스 조항」 http://kizunaai.com/terms/ (2019년 9월 2일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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