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알아보기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 요약

자율등급표시를 위한 등급기준 요약 정리

본 게시물은 자율등급표시를 위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제3자등급서비스와 내용선별S/W에 대해선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는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안내문과 차단프로그램을 위해 방통위에서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입니다. 근래 서브컬쳐, 주로 자캐커뮤니티에서 운영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급기준을 차용하고 있기에 해당 부문만을 정리합니다.

  • 서비스 취지: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등급표기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때 등급표기란 정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게 아니며, 정보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안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율등급표시: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5단계(0∼4등급)의 등급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등급표시를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제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비롯한 정보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등급기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로 구분하며 각 범주별 5단계(0∼4등급)으로 등급수준을 정하였고, 기타 범주는 등급수준(0∼4등급)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있음: 1, 없음: 0)로 정합니다.

<연령별 권장사항>

※ 기타 범주는 연령별 권장사항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15세 이용가까진 기타 범주의 항목은 ‘없음’이 되도록 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마약, 도박, 음주, 흡연의 경우 묘사 및 표현 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마약의 경우 성인가에서도 제시를 지양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사이트에 있는 등급기준 표를 확인하시기 편하게 옮겨왔습니다. <연령별 권장사항>과 동일하게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으로 정보를 읽어내릴 수 있도록 등급기준의 순서를 0등급에서 5등급의 순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세부등급기준>

각 항목의 세세부내용은 출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이후 정리할 연령별 세부기준 해설을 확인해주세요.

위 등급기준은 각 사항의 존재여부(정보 제공/노출)과 더불어 묘사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사이트의 정보에 광고 이미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에 시각적인 제시에 좀 더 치우친 설명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설명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부연할 예정입니다.

포스타입에는 표 기능이 없었던가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해 워드에 적어둔 걸 캡처했는데 이후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려우시다면 표 삽입 기능을 찾는 걸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 사이트:

* 포스타입( https://posty.pe/s96afe1 )에 2023년 12월 23일 게시한 내용을 옮김.

*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펜슬에는 표 기능이 있을지 와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댓글 0



추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