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 요약
자율등급표시를 위한 등급기준 요약 정리
본 게시물은 자율등급표시를 위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며, 제3자등급서비스와 내용선별S/W에 대해선 다루지 않습니다. 원래는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안내문과 차단프로그램을 위해 방통위에서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입니다. 근래 서브컬쳐, 주로 자캐커뮤니티에서 운영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급기준을 차용하고 있기에 해당 부문만을 정리합니다.
서비스 취지: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등급표기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때 등급표기란 정보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게 아니며, 정보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안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율등급표시: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5단계(0∼4등급)의 등급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등급표시를 법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제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를 비롯한 정보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급기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로 구분하며 각 범주별 5단계(0∼4등급)으로 등급수준을 정하였고, 기타 범주는 등급수준(0∼4등급)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있음: 1, 없음: 0)로 정합니다.
<연령별 권장사항>
※ 기타 범주는 연령별 권장사항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15세 이용가까진 기타 범주의 항목은 ‘없음’이 되도록 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마약, 도박, 음주, 흡연의 경우 묘사 및 표현 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마약의 경우 성인가에서도 제시를 지양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사이트에 있는 등급기준 표를 확인하시기 편하게 옮겨왔습니다. <연령별 권장사항>과 동일하게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으로 정보를 읽어내릴 수 있도록 등급기준의 순서를 0등급에서 5등급의 순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세부등급기준>
각 항목의 세세부내용은 출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이후 정리할 연령별 세부기준 해설을 확인해주세요.
위 등급기준은 각 사항의 존재여부(정보 제공/노출)과 더불어 묘사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사이트의 정보에 광고 이미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에 시각적인 제시에 좀 더 치우친 설명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설명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부연할 예정입니다.
포스타입에는 표 기능이 없었던가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해 워드에 적어둔 걸 캡처했는데 이후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려우시다면 표 삽입 기능을 찾는 걸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 사이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 http://www.safenet.ne.kr/dstandard.do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https://e.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 포스타입( https://posty.pe/s96afe1 )에 2023년 12월 23일 게시한 내용을 옮김.
*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펜슬에는 표 기능이 있을지 와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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