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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차창작은 전부 저작권 침해」라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원트 : https://x.com/you_at_pedal/status/1771471496013066572?s=20

※일본 구 트위터(현 X)에 올라온 글을 번역하였습니다. 타래의 참고 내용이 상당히 길어 별도의 게시글로 올립니다. 첨부된 자료들은 노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2차창작 인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쉬운 이해를 위해 원문의 문장이나 표현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쓰이는 표현을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갈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윗 타래 원문 :


일단 「2차창작은 전부 저작권 침해」라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만. 그리고 가이드 라인 등으로 원작자가 사전에 2차창작을 허가한 경우도 가이드 라인 범위 내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법률사무소 칼럼 기사.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팬아트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권리자에게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혹은 원작자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보장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 번역 :

팬아트와 관련된 2차창작 가이드라인의 존재방식을 생각하다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팬아트와 원작자의 저작권법의 관계에 근거하여-

꽤 오래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다시금 소개합니다. 2차창작으로 불리는 것이 반드시 저작권침해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

전문 번역 : 「 【다가올 저작권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동경여자대학 법학부 공개 강좌 기록

이쪽의 타래도 다시 한 번 끌올하겠습니다.

참고 :

타래 번역 : 「저작권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관련 업계 반응」

(* 비친고죄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발췌))

2차창작에 저작권 문제나 윤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2차창작 이콜(=) 저작권침해라는 조잡한 지식을 가지고 타인에게 「매너」니 「규칙」이라느니 강요하는 건 그만두세요.

문맥이 알기 어려울 것 같아 추가합니다만, 「특정 요소(자주 나오는게 BL이나 드림)을 포함한 2차창작을 SNS에 업로드 하는 경우 "서치회피"를 해야 마땅하다」는 사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인간이 그 이유로 「2차창작은 전부 저작권 침해≒범죄」를 들고오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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